각 변호사당 1달에 최대 5건 수임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새곁은 자체적으로 최저 기준의 수임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난이도, 결부되어 있는 경제적 이익, 예상되는 진행 기간 등에 따라 수임료는 조정됩니다. 제공하는 서비스 대비 만족하실만한 수임료일 것이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