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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면책
회생/개인회생

배우자 소유 부동산 문제로 기각된 개인회생 재신청 인가 사건

총 채무 약 2억 원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할 당시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한 차례 기각되었던 사건.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채무자의 청산가치 산정에 불리하게 반영될 위험이 컸던 사안이었음.
이에 재신청 과정에서 채무자의 현재 소득, 생활비, 부양관계, 향후 변제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부부별산제 원칙과 실제 경제상황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추가적인 변제능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음.
그 결과 법원은 총 채무 약 2억 원 중 약 20%를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인가하였음.
의뢰인은 원금의 약 80%와 이자 전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고, 한 차례 기각되었던 사건임에도 재신청을 통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