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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면책
회생/개인회생

4대보험 미가입·소득소명자료 부재 상태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사건

총 채무 약 7천만 원의 채무자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었던 사건.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 개인회생에서 계속적·반복적 소득과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기각될 위험이 컸던 사안이었음.
김철홍 변호사는 먼저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추심 위험을 방어한 뒤, 새로 개설한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받도록 하여 실제 소득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음. 또한 일용직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등 보완자료를 준비하였음.
그 결과 법원은 총 채무 약 7천만 원 중 약 11%를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인가하였음.
의뢰인은 원금의 약 89%와 이자 전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고, 소득소명자료 부재라는 기각 위험을 보완하여 높은 탕감률의 인가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