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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 약 1억 4천만 원의 채무자가 본인 명의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어, 일반적으로는 청산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낮은 변제율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기 어려웠던 사건.
부동산 보유 사실만을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변제율이 요구될 수 있어, 원금의 대폭 탕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음.
김철홍 변호사는 채무자가 보유한 아파트의 실제 권리관계와 경제적 가치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등기절차를 진행하였음.
그 결과 법원은 총 채무 약 1억 4천만 원 중 약 10.5%를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인가하였음.
의뢰인은 원금의 약 89.5%와 이자 전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고, 본인 명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도 실제 권리관계를 반영하여 원금의 약 90%에 가까운 탕감을 이끌어낸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