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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부동산/형사

재건축 정비사업 PM사 본부장의 사기 혐의 무죄 사건

재건축 정비사업 PM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이주 및 철거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수사단계에서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된 사안이었음. 의뢰인은 문제 된 금원이 용역업체 선정의 대가가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자금 지원 또는 조건부 대여금의 성격이라고 주장하였음.
이 사건은 재건축 정비사업이라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구조 안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금원의 성격, PM사의 권한 범위, 입찰 구조, 시공사의 역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이 핵심 쟁점이었음.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면밀히 다투는 한편, 의뢰인의 발언은 ‘업체 선정을 위한 노력’에 관한 것이었을 뿐 ‘확정적 선정 약속’이 아니었다는 점, 편취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민사적 분쟁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그 결과 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정비사업과 같은 전문 분야 사건에서 업계 구조와 실제 권한관계에 대한 이해가 형사책임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