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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부동산/형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의 도시정비법위반 무죄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의뢰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사업비 통장 입출금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받았으나, 해당 요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가 도시정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이 사건은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적법한 요청으로 볼 수 있는지, 시행규칙상 ‘사용목적 기재’가 필수적 요건인지,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요청을 거부한 조합장에게 형사책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음.
변호인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문언과 체계를 검토하여,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요청은 법령상 적법한 열람·복사 요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1심 법원은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요청은 적법한 열람·복사 요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조합장에게 응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이라 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야 적법한 요청으로 인정될 수 있고, 형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요청을 거부한 조합장에게 곧바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