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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여 년 전 건축된 공동주택의 등기가 전혀 정리되어 있지 않아, 현재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건.
공동주택을 최초로 소유한 사람조차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50여 년 전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의뢰인 이전의 소유자를 특정하고, 당시 법령과 현재의 등기 관련 법령을 모두 검토하였음.
이후 수많은 상속인들과 협의 및 조정을 진행하여 판결을 통한 등기 정리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의뢰인은 50여 년 동안 세금만 납부하고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였으나, 사건 해결을 통해 비로소 소유자로서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