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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용역계약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방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기존 집행부 당시 체결·집행된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관련 용역계약에 대하여, 새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당시 조합장, 업체 대표이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용역계약의 적법성, 정관상 국가계약법 준용 규정의 의미,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 필요성, 예비비 집행의 한계, 선행 용역계약과 후행 용역계약의 관계,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지원업무의 법적 성격,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문제 된 사안이었음.
원고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의 최종 주체가 행정청이라는 점을 근거로 민간업체가 수행한 지원업무 자체가 허위이거나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측은 협의의 최종 주체와 협의에 필요한 자료 준비, 현황 조사, 행정 지원 업무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음.
변호인은 조합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구조, 예비비 사용 경위, 이후 총회 예산 반영 여부, 실제 용역 수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과 예산 집행이 조합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행위였음을 주장하였음.
또한 피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법률사무의 대리나 알선이 아니라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를 위한 자료 정리, 현황 조사, 행정적 지원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사법 위반 주장을 차단하였음.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이 사건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체결되는 각종 용역계약에 관하여, 최종 협의 주체가 행정청이라는 사정만으로 민간업체의 지원업무 전체를 허위 또는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