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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상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대금 청구 및 반소 방어 사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의뢰인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추가 용역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조합이 변경용역계약의 효력과 용역비 증액 지급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
이 사건은 단순한 용역대금 청구 사건이 아니라, 도시정비사업 특유의 예산 구조, 총회 의결 절차, 변경계약의 효력, 이미 지급된 용역비의 소급 증액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문제 된 사안이었음.
특히 도시정비법상 ‘예산’의 의미와 도시정비법 제45조에 따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계약’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음.
변호인은 조합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의 내용과 정비사업 실무상 예산 편성·집행 구조를 검토하여, 변경용역계약이 적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된 계약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음. 또한 추가 업무의 발생 원인, 용역비 증액의 필요성과 상당성, 조합이 실제로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음.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조합의 약 2억 6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 반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용역대금 청구에서 도시정비법상 예산의 의미와 변경계약의 적법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