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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의 대표이사가 1억 3천만 원 이상의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
관련 법령상 대표이사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업체는 구청과의 대행계약이 해지되고 향후 3년간 대행계약 체결 자격이 제한될 수 있었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해당 업체의 대행계약 해지가 초래할 직원들의 생계 문제, 고용불안, 관내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의 공백 가능성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음.
그 결과 기존 약식명령상 벌금 500만 원의 절반인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되었고, 업체는 대행계약 해지 및 3년간 자격 박탈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단순히 형사처벌 수위를 낮춘 데 그치지 않고, 업체의 영업 지속과 직원들의 고용 안정까지 확보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