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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형사

공원 부지 매입 관련 부패방지법위반 형사 사건

주말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공원 부지를 매입한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이 알게 된 사실이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해당 정보가 이미 일반에 공개되어 비밀성을 상실하였는지, 피고인이 실제로 그 비밀을 이용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음.
변호인은 구성요건별로 필요한 법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부지 매입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 주말농장 운영이라는 개인적 목적에 따른 것이었음을 주장하였음.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