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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들이 1심에서 낙찰금액 전체에 대한 추징을 선고받아, 과도한 추징금 부담을 안게 된 상태에서 항소심 대응을 의뢰한 사건.
입찰방해 사건에서 낙찰금액 전체를 추징할 수 있는지, 실제 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사안이었음.
변호인은 구체적인 입찰 과정, 낙찰금액 산정 방식, 실제 이익의 귀속 구조, 범죄수익으로 특정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되었던 추징 부분을 모두 취소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음.
의뢰인들은 천문학적인 추징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입찰방해 사건에서 추징 대상과 범위에 관한 의미 있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임.